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단 9월 15일까지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한을 놓치면 일부만 지급되거나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하셔서 반드시 지금 확인해 신청하세요!
목차
상반기 근로장려금이란?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달리 해당 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가 당장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원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쯤 지급되지만,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반기 단위로 신청과 지급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정기 근로장려금(정기 신청)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추천대상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정기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놓았고, 상반기 근로장려금 추천대상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정기 신청) vs 상반기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구분 | 정기 근로장려금 | 상반기 근로장려금(반기) |
---|---|---|
기준 소득 기간 | 1월~12월(연간) | 1월~6월(상반기) |
신청 시기 | 다음 해 5월 | 해당 해 9월 1일~15일 |
지급 시기 | 신청 해 9월경 | 신청 해 12월경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가능 | 근로소득만 가능 |
장점 | 1년치 전체 소득 기준, 최종 확정 금액 지급 | 생활비를 빨리 지원받을 수 있음 |
단점 | 지급까지 기다려야 함 | 하반기 소득은 내년 정산 시 반영 |
상반기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추천대상
- 상반기 소득만 있는 근로자
- 생활비가 당장 필요해 조기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일정한 근로소득이 꾸준히 이어지는 근로자
신청 자격 및 조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소득과 재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은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고, 재산 요건은 가구 전체 합산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구분 | 요건 |
---|---|
소득 요건 |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대상 소득 | 근로소득만 가능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은 정기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온전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95%만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를 거쳐 지급은 2025년 12월 말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분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일) |
지급 시기 | 2025년 12월 말 지급 예정 |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처리되어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모바일, 전화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 신청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선택
-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완료 후 신청 내역 확인 가능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안내문 문자나 카카오톡, 국민비서 알림을 받은 경우, 메시지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완료 알림 확인
전화 신청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 스캔 또는 ARS 전화(1544-9944) 이용 가능
-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체적 사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여 대리 신청 지원 가능
자동 신청 제도
자동 신청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를 하면, 이후 2년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자동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대부분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소득이나 재산이 누락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2~5년간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신청 안내 문자가 안 왔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Q. 신청 후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야 온전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하니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 꼭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계를 꾸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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